[6·13 선거법 A to Z] 인터넷·문자메시지·우편 선거운동 언제든 가능

Q.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는지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2017년 4월10일부터 2018년 5월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된다.

Q. 선거운동기간과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

A. 선거운동기간은 오는 5월31일(목) 0시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12일(화) 밤 12시까지다.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5월24일(목)부터 25(금)일까지 이틀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Q.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지

A.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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