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경찰 개혁을 위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대학은 지난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 간부 요원을 양성하는 데 기여했으나 시대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순경 출신들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관련 학과가 설치돼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인력 수급이 가능해지면서 경찰대학의 설립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 개혁 방안”이라며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