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비즈니스高 이전 대금’ 항소심 사실상 패소

법원 “부지 매입비 55억이 맞다”… 市교육청 주장 인정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2일 도시공사와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9일 도시공사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 공급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시교육청 주장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도시공사와 시교육청은 2006년 6월 ‘인천대학교 송도 신캠퍼스 조성 및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시와 함께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가졌다. 도시공사는 실무협의에서 인천비즈니스고에 대한 도화구역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해 시교육청과 합의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2012년 인천비즈니스고 이전을 마무리한 이후 부지매입비를 201억원이라고 바꿔 주장했다. 착공 시점인 2011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감정가격을 부지매입비로 해야 한다는 게 당시 도시공사의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에는 협약 제19조에 명시된 기타사항이 근거가 됐다. 협약 제19조 제8항은 ‘도시공사는 사업구역 내 예정된 학교용지 공급에 대해 공급시점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한다’고 정해 ‘공급시점’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도시공사의 구실이 됐다.

 

반면, 시교육청은 협약에 대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미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했고, 협약의 기타사항 역시 학교 이전이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에만 적용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지난 2016년 5월 결국 소송으로 번졌다. 사업을 총괄하는 시가 2013년 공문을 통해 인천비즈니스고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계산한 게 맞다는 확인까지 했는데도 소용없었다. 결국 1심은 지난해 5월 시교육청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전 부지매입비를 55억원으로 정한 내용의 선고를 내렸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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