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금괴를 자신의 항문에 숨기는 방식으로 한국·중국·일본 등지에 밀수입·밀수출해온 혐의의 6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11억8천75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19일부터 지난해 3월 29일까지 운반비를 받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9억3천만원 상당의 200g짜리 소형 금괴 94개(총 18.8㎏)를 16차례 나눠 항문에 숨긴 뒤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9월 23일부터 같은 해 11월 8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2억5천만원 상당의 소형 금괴 25개(총 5㎏)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밀수입·밀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방법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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