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발굴 60개 규제 개선땐 일자리 6천개 창출

경기도, 안양4동 주민센터서 ‘2월 시ㆍ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용인시 ‘상수원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 승인요건 완화’ 추진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이 발굴한 60개의 불필요한 규제가 개선될 경우 향후 6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경기도는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안양4동 주민센터에서 ‘2월 시ㆍ군 부단체장 현장회의’를 열고 규제혁파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9일부터 31일까지 각 시ㆍ군별로 발굴한 총 60개의 규제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먼저 용인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외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공장설립 승인요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강·낙동강·금강·영산·섬진강 등 4대강 인근은 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1일 처리용량 50㎥ 이상에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유지할 경우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용인시처럼 4대강 수계가 아닌 곳은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적용해도 1일 오수발생량 10㎥ 이상일 경우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이에 용인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오염총량관리계획 의무 시행지역과 용인시처럼 지천 지역이지만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지역의 공장설립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변경으로 공장설립조건이 완화될 경우 용인시내에는 공장증설에 따른 신규투자 331억 원, 신규고용 300명 이상의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천시는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면적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는 18만5천㎡ 규모로 2007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이 됐지만 국토부가 2008년 20만㎡ 이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수원시는 ‘수원 R&D Science Park조성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조성 예정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속한 해제를 요구했다.

 

성남시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판교테크노밸리에서의 드론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조성’을 요구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도는 3월 규제혁파 경진대회를 열어 본선진출 대상 16개 시·군에 총 1억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올해 경기도정의 최대 화두가 규제혁파인 만큼 행정역량을 집중해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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