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WTO 제소…철강·변압기 반덤핑관세 부과 반격

미해결시, WTO에 패널설치 요청해 본격 분쟁해결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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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철강과 변압기에 대해 미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14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8월 관세법을 개정한 이래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총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해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불리한 가용정보(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를 사용해 조치수준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의 문제점을 지속 제기하였으나, 미국의 AFA 적용이 계속되고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리분석,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14일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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