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범위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 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통행로 안전시설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상의 사각지대 해소하고자 도로의 범위를 시행령을 통해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어린아이들로 안전시설 설치의무가 더욱 엄격해야함에도 현행법상 한계가 있다”며, “도로의 범위를 아파트 단지 내까지 확대하여 아파트 단지내 도로의 사각지대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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