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던 의붓딸을 추행한 30대를 향한 가족의 선처 호소에 법원이 실형을 면하게 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인천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딸 B양(10)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B양도 당시 “아빠가 감옥에 안 갔으면 좋겠고, 다시 평범한 아빠로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구속되자 아내를 통해 B양이 피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유도했다. 이에 B양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진술번복이 이어진 가운데 A씨는 뒤늦게 재차 범행을 자백했고 재판부도 그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이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자신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던 것 모두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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