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등장한 생활문화는 2014년 법으로 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에서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전문가 중심의 문화예술이 아니라 생활예술과 생활문화가 결합한 생활문화예술은 시민이 주체성을 갖고 생활의 공간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꿔 일반 시민들도 문화의 향유를 넘어 직접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활문화라는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 우리만의 독자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미 1976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열린 유럽 문화장관회의에서 생활문화 개념인 문화민주주의라는 정책 개념을 내놨다. 전문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점유된 문화예술을 일반 시민들도 누리기에는 틈새가 존재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반 시민들도 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정책개념으로 문화민주주의라는 시민문화 개념을 유럽 각국의 문화정책으로 결정한 것이다.
시민문화 즉 생활문화는 일반 시민들이 문화의 단순한 수용자가 아니라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생활문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정책화시킨 유럽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해 시민들의 생활 속에 문화가 함께 하고 있다.
인천도 생활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개념을 잡아가며 지원하려고 한다. 이미 개소되어 활동하고 있는 6곳의 생활문화예술센터와 22년까지 총 20곳의 센터를 개소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센터를 중심으로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일반 시민들의 삶 속으로 문화가 침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 위주로 진행하다 보면 주체성을 갖고 생활문화예술을 자신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민간단체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물론 부평구 동풍물단처럼 부평구청이 직접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부평구청이 지원은 하되 운영의 주체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생활문화예술 동아리들은 행정의 지원이 부족하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행정의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인천의 생활문화예술 정책은 지원하되 가능한 관여하지 않고 주체성에 기초하여 자립성을 키울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동아리의 주체들이 스스로 활동과 운영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적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생태적 조건의 큰 부분은 재정적인 지원이겠지만 생활과 연계된 공간의 문제와 전문생활문화예술 매개자들의 필요성, 역량이 강화되는 단계마다 적절한 프로그램의 제시 등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생활문화예술센터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간의 긴밀한 소통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곽경전 前 부평구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