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한국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소개
[서울=경기일보/민현배 기자] 금융당국이 정부의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국제회의에서 소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원장 정완규)은 대검찰청·국세청·금감원과 함께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9기 2차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총회에 참석해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 정부 사례를 소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017년 10월 총회에 이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성과 대응방향 등이 논의됐다. 회원국들은 전자지갑, 믹서(Mixer)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의 익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자지갑은 소유자 신원확인이 어려우며, 믹서는 무작위의 거래 발생으로 자금흐름의 추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총회에서는 국가별 규제가 서로 다르고, 가상화폐에 관한 국제논의도 부족해 FATF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회원국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원국들은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G20 재무장관회의에 대응계획을 보고하는 등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한국 대표단은 가상화폐 관련 금융거래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국정부의 사례를 발표하고,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회원국들은 국제 첫 사례인 우리나라의 가이드라인에 관심을 드러냈으며, 대표단은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가상화폐와 관련해 FATF 국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평가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대표단은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G20 정상회담에서의 요청에 따라 FATF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G20 재무장관회의(3월)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중국은 차기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중국은 부의장을 거쳐 제31기(2019년 7월~2020년 6월) FATF 의장국이 되며, 이는 아시아 국가가 의장국을 역임하는 4번째 사례가 된다. 중국이 의장국으로서 FATF를 주도하는 시기에 우리나라에 대한 FATF 기준 이행 평가 결과가 총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범부처 합동의 국가위험평가를 충실하게 실시하고, 국제기준에 맞춰 제도를 선진화하는 등 상호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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