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협회 수원지부(수원미협)가 민족미술인협회 수원지부(수원민미협)에 중복 가입된 회원에게 한 곳을 택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수원미협과 수원민미협 등에 따르면 미술협회 수원지부 사무국은 지난 22일 민미협과 중복 활동 중인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무국은 미협 이사회에서 두 단체에 중복가입한 회원에 대한 안건이 올라왔다며 한 단체를 선택하라고 통보했다. 자진탈퇴하지 않고 징계 제명된다면 향후 만 15년 내 재가입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그 동안 수원미협과 수원민미협은 지난해 ‘수원시 범미술인연합전’을 공동 추진하는 등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에 지역 작가들은 미협 사무국이 사실상 민미협 탈퇴를 종용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확인 결과 수원미협 이사회는 징계 안건을 결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미협 사무국의 탈퇴 종용 이유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미협·민미협에서 중복 활동 중인 작가 A씨는 “정관에는 ‘미협 이해에 반하는 활동이나 단체활동을 한 회원’을 징계한다고 했는데 민미협을 미협의 이해에 반하는 단체로 보는 것”이라며 “같은 지역에서 수십 년 경조사와 행사를 함께 진행해 온 두 단체가 어떻게 서로 적대시하는 사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작가 B씨는 내년 차기 수원미협회장 선거를 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유력 후보에게 불리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미협에 문의한 결과 미협활동을 하면서 다른단체에 중복 가입하면 안된다는 규정이나 조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수원미협이 규정에도 없는 중복 가입자 탈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수원 민미협도 수원미협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수원 민미협 관계자는 “지난해 수원시 범미술인연합전도 미협 측에서 제의해온 건데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미협이 자신들 내부 문제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민미협까지 끌어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수원미협 관계자는 “민미협과 중복가입한 회원에 대해 이사회에서 안건이 제기돼 회의를 거쳐 징계나 제명이 아닌, 권고사항 수준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다른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술협회와 민족미술인협회는 미술 활동을 하는 작가가 가입할 수 있는 대표적 단체로 한국미협 경우 미술을 전공한 자나 입회규정에 준한 자격을 가진 자가 해당분과 위원회의 제청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다. 민미협은 협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으면 들어갈 수 있다. 두 단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미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미술인협회다.
손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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