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놓고 공방가열… ‘인천 검·경’ 확전 조짐

수사·기소권 조정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논리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은 최근 ‘수사구조개혁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경찰 통합포털시스템인 폴넷(polnet)에 올렸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 내부논리를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까지 나서겠단 취지로 풀이된다.

수혁단은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이라며 ‘기소권이 있는 검사가 직접 수사함으로써 진실 발견보다는 유죄를 받아내기 위한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헌법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토록 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조항 중 ‘검사의 신청에 의해’란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도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지역 한 고위급 경찰은 “현재 수사의 98%는 경찰이 하고 나머지 2%만 검찰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재판은 판사가 해야만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경찰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 인식과 함께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에서 추진하고 있어 검찰 입장에선 법무부 움직임에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렵단 입장이다. 검찰은 수사·기소권 조정이 검·경간 갈등으로 비치는 것 역시 경계하는 분위기다.

 

인천지검 고위 관계자는 “수사·기소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있고, 특정 조직에 대한 권한 확대나 축소 문제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수사·기소권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제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 어느 기관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국민이 직접 선택해야 할 부분이지 관련기관들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경찰의 움직임을 견제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에게 수사지휘를 맡긴 것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라며 “과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했을 때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준구·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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