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원은 28일 대구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5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국가보훈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관한 학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검토하고 관련 여론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며 이 같이 주문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4월13일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 지난 1990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거행해오고 있다. 당시 정부는 1932년 상해의 일본총영사관에서 펴낸 ‘조선민족운동연감’의 기록을 기준으로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4월13일을 기념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스스로 매년 4월11일에 기념행사를 거행했던 만큼 기념일을 정정해야 한다는 게 표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8624호)’의 개정이 필요하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해당 대통령령 개정을 위해서는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개정 의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 의원은 “19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사용하고 최초로 민주공화국을 천명한 중요한 시기”라며 “내년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대한민국의 기원을 제대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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