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31일까지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일반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액을 일부 보존해주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직불금 신청 후 인증사업자, 인증기관, 인증내역, 농지현황 등이 변경됐다면 해당 인증기관이 교부한 변경 인증서를 제출해야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불금은 5월 21일부터 약 6개월 간의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거쳐 연말께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 지급 예산은 총 264억 원으로 1년 전(239억 원)보다 25억 원 늘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직불금 지급단가를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만~20만 원 인상한 바 있다. 친환경 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의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는 20만 원씩,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는 10만 원씩 각각 올렸다.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10만 원씩 인상했다. 3년으로 돼 있던 유기지속직불금 지급 기간은 폐지해 무기한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6년 만에 인상된 직불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후 신청 제한을 받게되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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