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치매노인 전재산 수천만원 가로챈 50대 남성 덜미

아들 행세를 하며 이웃집에 사는 치매노인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전 재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다세대주택에 사는 A씨(54)를 준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같은 다세대주택 아래층에 사는 치매 독거노인 B씨(85·여)에게 접근해 아들 행세를 하며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 2천500만원과 매달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금 1천만원 등 총 3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직장이 없던 A씨는 B씨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주겠다고 속인 뒤 은행에 데려가 아들 행세로 은행 직원까지 속여가며 B씨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다니며 성인오락실 게임비와 유흥비에 사용하고, 매달 들어오는 B씨의 기초생활수급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가 평소와 달리 혼잣말을 하고 통장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과금 납부 방식을 잊는 등 치매에 걸린 것을 눈치채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기초생활수급금이 들어오는 통장과 카드가 없어졌다”라는 B씨의 말을 수상히 여긴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고령인 데다 치매질환자이고, A씨가 이웃집에 살고 있어 보복피해가 우려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협조해 안전장소에 보호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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