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부 A씨(36)는 최근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고민에 빠졌다.
새로 선생님을 면담하러 가는 자리에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다. 평소 자주 들르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같은 고민을 올린 A씨는 연이어 달린 학부모들의 댓글에 당황했다. 작은 음료수 1상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인천지역 초·중·고교생들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입학·진학 시즌을 맞아 학부모, 교사 등에게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권익위에 따르면 학부모가 학기 초 담임교사와 면담을 위해 방문하면서 가져가는 선물은 음료수 1박스라고 하더라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등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선물 상한액 5만원 이내의 선물이라도 불가하기 때문이다.
다만, 상급학년으로 진학한 뒤 이전 학년 담임교사에게 감사 선물을 주는 경우는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돼 상한액 5만원 범위내의 선물을 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상품권은 선물할 수 없다. 또 초·중학교를 졸업한 뒤, 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어 상한액 5만원을 넘는 선물도 줄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기간제 교사나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지도자, 유치원 교사 모두에게 적용된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거나 학부모가 자녀 생일 등을 기념해 친구들과 나눠먹는 간식을 보내는 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과거 새학기가 시작되면 관행적으로 교사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고 개선됐다”면서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방문해 면담을 하는 등의 일정이 예정된 만큼 공문을 보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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