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립월전미술관 고미술품 1천500여점 햇빛 본다

이천시, 수장고·전시공간 증축사업 추진
조건부 기부채납 논란도 법률자문 받기로

▲ 공간이 부족해 켜켜이 쌓아놓은 작품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조태형 기자
▲ 공간이 부족해 켜켜이 쌓아놓은 작품들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조태형 기자
이천시립월전미술관에 잠자고 있는 故 장우성 화백의 작품을 비롯해 단원 김홍도와 추사 김정희 등 국내 유명 화가들의 고미술작품 1천500여 점(시가 2천억 원 상당)이 세상에 빛을 보게될 전망이다.

 

5일 이천시와 이천시립월전미술관 등에 따르면 시는 미술관 수장고 부족(본보 1월15일자 1면)을 해결하기 위해 증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월전미술문화재단이 기부한 서울시 종로구 팔판동에 있는 1천628㎡의 대지와 연면적 2천434㎡의 건물을 매각하거나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전시공간과 수장 공간 990~1천322㎥ 규모를 증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와 월전미술문화재단은 증축과 관련한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월전미술관 증축사업은 향후 증축 계획의 방침이 결정되면 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의회 승인 등 수순을 거쳐 건축 및 전시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미술관에 방치된 안평대군, 신사임당, 율곡, 퇴계 등의 한국서화와 단원 김홍도의 쌍치도, 겸재 정선의 월송정, 추사 김정희와 대원군의 인장 등은 물론 중국의 진귀한 작품 등 시가 2천억 원 상당의 작품이 새로운 전시공간과 수장고에 보관될 것으로 보인다.

 

▲ 김홍도 쌍치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소장품
▲ 김홍도 쌍치도. 이천시립월전미술관 소장품
또 시는 조건부 기부채납 위법성 논란(본보 1월19일자 1면)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월전미술문화재단은 월전 장우성 화백의 소장품과 서울 소재 부동산을 기부하는 과정에서 요구서를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현행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상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조건이 수반된 것은 채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미술관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많은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미술관을 갖추기 위해 시는 타 미술관 벤치 마킹 등을 실시해 경쟁력 있는 미술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전 장우성 화백의 아들인 장학구 월전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장 화백의 유작과 그가 생전 모은 소장품, 서울시 소재 대지와 건물을 이천시에 기부했다. 이천시립월전미술관은 지난 2007년 월전 선생의 유작과 소장품을 기증받아 개관했다.

김정오·손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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