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전부출자한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법제처는 8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방공사 출자 주식회사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출자법인의 출자주체가 지자체여야 한다”며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지방공사를 지자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주체로 규정하규 있으므로 지방공사는 지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므로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는 지자체의 출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공사가 전부 출자한 주식회사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포함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전망이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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