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 선거, 금품 제공 vs 절차 무시 ‘진흙탕 싸움’

선관위 “돈 주고 반성없어 등록 무효 처리”
A후보는 “소명 기회도 안 줘… 소송 제기”

▲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가 지회장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3명의 후보를 징계하고 선거를 치렀으나 이중 후보 등록이 무효처리된 후보가 노인회 정관 절차가 무시됐다며 문제 삼고 나섰기 때문이다.

 

13일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와 지회장선거에 나섰던 후보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대의원 2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지회장선거에서 A 후보 68표, B 후보 53표, C 후보 7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나머지 80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A 후보의 득표를 무효처리하고 B 후보를 당선자로 공고, 당선증을 줬다. 이는 선관위가 지난 1일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신고된 3명의 후보를 조사하고 징계를 심의, A 후보는 후보자 등록 무효, BㆍC 후보는 각각 경고조치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조사결과 A 후보는 부인이 투표권이 있는 경로당을 관리하는 노인회 직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자, 직원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해달라고 종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경로당 회장에게 20만 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B 후보는 한 경로당에서 과일을 대접 받은 뒤 과일 값으로 5만 원을 내놓았고, 경로당 회장과 식사한 뒤 밥값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C 후보는 100만 원을 직원에게 줬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후보들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BㆍC 후보로부터 시인을 받았다. 그러나 A 후보는 직원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다른 핑계를 대도록 종용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선관위원 6명은 후보 3명의 처벌수위를 정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원장이 협의해 결정하라고 위임했다.

 

이에 선관위원장은 “3명의 후보가 모두 잘못이 있는 만큼 사과하고 회개한다면 정상참작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A 후보는 부인하는 것은 물론 직원에게 거짓말을 종용하고 폭언하는 모습을 보여 등록 무효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A 후보는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려면 노인회 정관에 따라 소명 기회를 줘야 하는데 날치기 처리했다. 선거 직전 3명의 선관위원이 재회의를 요청했지만, 일방적으로 묵살되고 선거가 치러졌다”며 “소송을 제기해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ㆍ박재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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