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군포시 비서실장 A씨를 구속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박길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2017년 군포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공사 등 관급공사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앞서 검찰은 공사 브로커 3명을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 5일에는 군포시청 비서실장실과 공사 관련 부서 등 사무실 2∼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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