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보증을 받을 경우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해야 했다. 이렇다보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꿈꾸는 창업자들은 실패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으로 창업의 꿈을 포기하는 등 창업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공공기관 대출·보증 과정에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가 추진된다. 또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된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표자의 도덕성과 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제도를 통해 사전 심사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한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다음달 2일부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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