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대학 등 교육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집중 살핀다

정부가 학생과 수강생 등 많은 분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 학원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분야 기관 중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대학 및 민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기관은 미점검 및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안전성 확보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민간교육기관을 포함, 총 20개 기관이다.

 

이번 현장점검의 중점 점검항목은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의 파기,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위반(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등이다.

 

수검기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자료조사, 담당자 인터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등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후 개선권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여부, 처리하고 있는 경우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 등도 중점적으로 현장 점검함으로써 교육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 및 관리 수준을 더욱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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