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통한 ‘거대 권력’ 분리 필요
법률제출권·특별사면권 없애야
박 교수는 11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이라고 하지만 막강한 권력구조 속에 자기 견제 이외에는 정치, 사법, 언론 등 외부 견제가 전혀 없다보니 권력형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소수의 선두부문의 성과가 증가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문에 유입되는 ‘낙수효과’를 모델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을 세웠지만 사익 추구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만 진행돼 문제가 됐다”고 꼬집으며 “이 전 대통령의 당정, 입법부, 사법부를 맘대로 주무르는 관성이 박근혜 정부로 이어져 다음 정권까지 불행을 준 정권이 됐다”고 평가했다.
작금의 한국 정치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제왕적인 권력구조를 권력분리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법률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대통령의 법률제출권, 임명권, 특별사면권 등을 권력을 아예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정치인들에 대해 성선설을 믿지 말고 가만히 두면 사고를 친다는 성악설에 기조한 헌법 개헌이 절실하다”고 피력하며 “전직 대통령의 다섯 번째 검찰 출석에 이미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구속 여부에 따라 또 다른 혼란으로 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하고 거대 권력 구조 속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과제이며, 각오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 관심이 많은 것이지 정치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다”며 “이명박이라는 사익추구형 정치인이 등장하는데 국민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기에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사진_경기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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