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지역 한 소방서장이 직위해제됐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부하 직원에게 상품권을 받은 인천 모 소방서 A서장(51)을 직위 해제했다. A서장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장실에 찾아온 부하 직원 B씨(52)에게 50만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서장과는 다른 소방서 소속이지만 오랜 기간 친분이 있어서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서장의 비위행위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암행 감찰조사에서 적발됐다.
인천소방본부는 A서장을 이달 14일 지방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직위 해제한 데 이어, 조만간 징계의결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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