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도내 중학교까지…평택 한 학교, 교사 11명 무더기 수사의뢰
20일 경기도교육청과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페이스북 ‘스쿨 미투(학창시절 성폭력 피해 고발)’에 ‘가해자는 여전히 활동 중, 잘못이라는 것은 알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A교사가 등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에 시달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A교사가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나는 널 이렇게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는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냐’”는 등의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함께 “위로하는 척 하면서 억지로 손을 잡고 엉덩이 쪽으로 손이 내려갔다”고 털어왔다. 이어 “제발 이번 일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A교사에 이어 같은 학교 B교사도 최근 수업시간에 성희롱 발언 논란이 일자 B교사는 지난 18일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저의 부주의하고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을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더라도 당사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그것이 성추행ㆍ성희롱임을 명심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학교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교사 직위해제, B교사를 수업 배제 조치했다.
같은 학교에서 교사들의 성희롱 및 성추행 논란이 잇따르자 학교 측은 경찰과 함께 지난 19~20일 양일간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중학교 교사 6명, 고등학교 교사 5명 등 총 11명을 평택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평택경찰서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평택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세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A교사의 경우 평소 학생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손을 잡는 등 성추행 의심 소지가 될 수 있는 점을 확인했다”며 “학교 측이 현재 A, B교사 등 교사 11명을 수사의뢰한 것으로 파악됐고 아직 피해 학생 규모는 정확하지 않다. 경찰조사가 적법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향후 학교 수사결과 통보서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미투 제보를 예의주시하면서 21일 현장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평택=최해영ㆍ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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