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체계적으로 챙긴다…전문가협의체 신설

금융위, 업계 포함된 협의체 만들고…은행권은 DSR 시범운영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가 입주한 정부서울청사.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정부가 가계 부채의 관리를 위해 전문가협의체를 신설하고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전문가협의체를 신설·운영해 가계부채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분석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업권별 협회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회의에서 금융위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점검 체계 구축을 비롯해 가계부채 종합대책,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 등 그간 발표했던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하반기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제외하고 신용대출의 원리금을 포함해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시행해 개인사업자대출을 철저하게 관리한다.

또 전 금융권의 연체금리를 ‘약정금리 + 최대 3%p’ 수준으로 인하해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담대 규제 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위반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해 엄중 조치하고 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가계부채의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 시행초기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부채가 안정세를 보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450조9천억 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증가율(8.1%)을 기록했다. 2015년 10.9%, 2016년 11.6%로 증가해오면서 한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가구가 빚으로 파산하면 사회 문제로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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