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통해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과천=김형표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