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명시… 수도 조항도 신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이 강화되고 수도조항이 신설돼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했다.
개헌안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강화했다. 특히 자치재정권과 관련해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국무회의인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신설했다. 입법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지방정부에 그 법률안을 통보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수도 이전이 가능한 ‘수도조항’이 신설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 조항이 헌법에 명시되면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 좌절된 행정수도 이전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토지공개념 등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국가가 필요하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더 명확하게 적시되면 토지개발 이익환수제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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