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법 A to Z] 후보 등록자, 정해진 기간에만 선거운동 가능

Q.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A. 선거운동기간은 5월31일(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6월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Q.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Q.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A.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ㆍ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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