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 남성 지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경기일보DB
[서울=경기일보/백상일 기자] KB국민은행 인사팀장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금융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오 모 인사팀장이 지난 2015년 상반기에 진행된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들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오 모 팀장은 이번 주안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2015년 신입직원 채용당시 오 팀장이 점수를 올려 준 것으로 알려진 남성 지원자의 숫자는 100여명에 이른다. 이를 두고 팀장 개인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겠느냐며 더 윗선의 개입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오 팀장은 신입 채용 과정에서 최고 경영진의 친인척 등 소위 주요인사(VIP) 리스트를 관리하면서 채용 부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업무방해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윗선 개입 여부에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당 팀장이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에서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인지 실제 차별적인 가산점 적용이 있었는 지 등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또 국민은행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자체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는 등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사를 받아야 할 담당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회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현재는 아무 것도 없다”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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