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지역 내 초등학교 의무취학 아동들의 소재가 모두 파악됐다.
22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의무취학 아동 2명의 소재를 최종 확인했다.
올해 인천지역 취학 대상 아동 수는 총 2만8천920명이다.
이 중 인천에서는 주민센터나 학교 측으로부터 의무취학 아동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의뢰된 학생 수가 총 15명이었다.
통상 다른 시·도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뒤 해외로 출국한 출입국 기록이 확인될 경우 해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지난 2015년 반바지에 맨발로 집 2층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맨발 탈출소녀’ 사건이 벌어지면서 취학대상 아동 소재 파악과 현상태 파악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지난 14일까지 소재불명 아동이 있었던 이유 역시 이 때문이다. 2명의 아동은 각각 베트남과 캐나다로 출국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직접 대면하거나 부모와의 음성·영상 통화를 통한 안전확인은 안된 상태였다.
경찰은 최근 베트남으로 출국한 아동의 경우 위장결혼으로 강제출국을 당했고, 아이 역시 베트남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는 사실 등을 공문으로 확인했다.
캐나다로 출국한 아동의 경우, 아이의 사진과 캐나다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증명서, 대사관 공문 등을 통해 아이의 안전을 확인했다.
시교육청과 경찰 관계자는 “단순히 출국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는지까지를 확인했다”며 “시교육청과 경찰이 매일 수사 상황을 공유하며 유기적으로 움직인 덕분에 모든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게 됐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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