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DB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의 중국인 선장과 선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씨(40)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천만원을, 중국인 기관사 B씨(43)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천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불법조업에 사용된 25t급 중국어선과 불법으로 잡은 맛조개 1천100여㎏을 몰수했다.
A씨와 B씨는 올해 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 영해를 14㎞가량 침범해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17.2㎞ 해상에서 맛조개 1천135㎏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 중국에서 다른 선원 4명과 함께 불법 조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와 어업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자국 연안의 어족 고갈에 대비되는 어패류 소비 증가, 도주를 염두에 두고 남북 대치 상황에 착안한 투묘 위치, 남획과 환경오염 위험성이 다분한 형망어법, 해양자원 포획을 위한 선단형성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온건한 처벌에 그칠 경우 재범 억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에 대해 “범행을 지휘한 선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크다”며 “범행 후 출항 일자와 조업장소를 은폐하기 위해 항적 기록을 삭제하거나 회유한 정황 등이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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