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귤 훔친 국가유공자 노인 훈방조치

고양경찰서는 마트에서 귤 한 봉지를 훔친 국가유공자 A씨(82)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 제공 차원에서 훈방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고양시의 한 마트에서 귤 20개가 든 봉지를 몰래 가져가려다가 적발돼 입건됐다.

 

이와 관련 고양서는 지난 21일 절도 범죄로 즉결심판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생활고를 겪던 A씨가 마트를 지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처벌 없이 훈방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인 A씨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빌라에서 심장질환을 앓는 부인(84)과 살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획일적인 처벌로 사회적 약자가 전과자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시민에게 공감 받는 법 집행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상습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구제하는 제도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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