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는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원주민들의 이주 지원을 위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해 관련 예산 약 59억원을 확보했다.
도시공사는 기존에 진행했던 이주비 대출 등 이주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한 제도와 함께 추가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까지 시행됨에 따라 원주민들의 이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구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이주 및 보상 절차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탄력을 받고 있다.
공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3월 공고 후 4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032-260-5522~25)로 하면된다.
유제홍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