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소방관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상처를 입은 자신을 병원으로 옮겨 주려던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3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오른쪽 눈 부분 상처를 입은 자신을 이동식 들것에 눕혀 구급차로 옮기던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며 그의 턱을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러 달려온 119 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했다는 것을 빙자해 발길질과 욕설로 응답했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숭고한 인명구조 활동에서 구급대원이 당한 수모와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 판사는 “다만 폭력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금에 처할 경우 일정한 위협효과는 거둘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갱생능력이 약화되거나 제소자들에게 안좋은 풍속을 배울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하되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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