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교권 보호 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재의(再議) 요구’를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타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국가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 업무 등을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5일 도의회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양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67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66명의 도의원이 찬성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교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침해 시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와 교권치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무행정전담 인력을 배치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성별ㆍ종교ㆍ출신 지역 등에 따른 차별ㆍ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조광희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에서 대동소이한 내용의 교권보호 조례가 시행됐고 인천, 광주, 충남 등도 유사한 조례가 있다”며 “전국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를 제정,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권보호에 관한 깊은 상심 끝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도교육청 해당 과에서 법률로 위임된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권보호 조례 운영을 통한 교육현장의 교권수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원 지위 등과 관련해서는 국가사무에 대한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사무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4년 2월과 2016년 12월 서울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무효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해 재의 요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의 요구안 의결은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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