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26일 두 달여 만에 ‘차량 2부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25일 환경부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와 서울, 인천(연천·가평·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12월30일 처음 시행됐고, 올해는 1월15일과 17일, 18일에 이어 4번째다.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일평균 초미세먼지 PM-2.5 농도는 경기 110㎍/㎥, 인천 96㎍/㎥ 등으로 ‘나쁨’ (51∼100㎍/㎥)을 유지하면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요건이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7천650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 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6일이 짝수날인 만큼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고, 476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주말 동안 전국 17개 시·도 중 경남(45㎍/㎥)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나쁨’에 해당해 주말 나들이객의 발목을 붙잡았다.
수원의 한 시민은 “따뜻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가려 했지만 뿌옇게 낀 미세먼지를 보고 일정을 취소했다”며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날에는 집에 있는 게 상책인 것 같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행동 요령을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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