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앞두고 혼탁양상?… 경기지역 선거법 위반사례 69건

6ㆍ1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지역구에서 열린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에서 선거구민에게 찬조금을 지급했다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부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입후보예정자 B씨는 최근 소속 정당의 명칭 및 직책, 성명, 경력 등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도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시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시의원 C씨는 자신의 출마선언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를 알리고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ㆍ발송하도록 공무원 D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도선관위에 적발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됐다.

 

6ㆍ13 지방선거를 80여 일 앞두고 기부행위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선거판이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위법행위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경기지역 선거법 위반 사례 조치 건수는 모두 69건이다. 도선관위는 이 중 공무원 선거개입과 인쇄물 위반 등 2건을 고발조치했으며 기부행위 등 3건을 수사의뢰ㆍ이첩하고 64건을 경고처리했다.

 

유형별로는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2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위반이 14건, 기타 위반행위 10건, 간판ㆍ현수막 등 광고시설물 위반 8건, 공무원선거개입ㆍ허위사실공표ㆍ집회(모임) 이용 각 3건, 문자메시지 위반 1건 등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평택시가 4건, 성남시(수정구) 3건, 부천시ㆍ안산시(단원구) 각 2건 등이다.

 

도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는 5월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6ㆍ13 지방선거의 경우 광역ㆍ기초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동시에 뽑는 선거인 만큼 후보 난립이 예상돼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방ㆍ단속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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