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8억 빼돌린 어린이집 운영 부부 덜미

"설립자인 어미니 지시 따랐을 뿐" 범행 부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던 40대 부부가 정부 보조금 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인천논현경찰서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A씨(40)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유치원 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의 아내 B(40)씨도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할 기관이 시청과 교육청으로 나뉘어 있는 점을 악용, 어린이집 운영비를 유치원에서도 지출한 것처럼 부풀려 두 기관에 이중으로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이 관할을 맡는다. A씨는 두 학원의 설립자이자 원장이었던 60대 어머니를 도와 회계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는 이런 식으로 1천100차례에 거쳐 총 8억원 상당을 가로채 생활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의 처 B씨는 교사가 아닌 일반 주부였지만 교직수당, 인건비, 담임수당 등을 명목으로 2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일은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난해 사망한 어머니의 지시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시청과 교육청 등 해당기관으로부터 보조금지급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혐의를 모두 입증했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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