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행정조치 명령을 받은 지 2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0월 조리읍 장곡리 일원에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1천200t이 무단으로 버려져 있는 것을 적발했다. 시 조사결과 해당 폐기물을 버린 업체는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업체로, 이 업체는 서울과 도내 2곳의 폐기물을 모아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이곳에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같은 해 11월 이 업체 관계자 4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행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이후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검은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으며, 해당 업체는 서울시 강서구에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파주시가 해당 업체를 적발한 지 1년7개월가량 지난 현재, 여전히 조리읍 장곡리 일원에는 1천200t 규모의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파주시는 해당 폐기물을 업체 또는 토지주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업체 대표는 구속됐고, 토지주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토지주 측은 “2016년 초께 의류수출 업체가 자재만 보관한다고 해 땅을 임대해 줬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와보니 쓰레기 산이 생겨 있더라”며 “이전에 이 부지를 사용했던 기업이 펜스를 설치해 놓아 외부에서는 부지에 뭐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데, 이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토지주와 업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누가 더 큰 책임을 지고 있고 누가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지 고민스럽다”며 “토지주와 업체가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 처리해야 하는데, 파주시에서 발생한 폐기물도 아니고 서울 강서구 등에서 온 폐기물을 우리 시가 처리하는 것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어서 고민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ㆍ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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