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대포폰까지…인터넷 물품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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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경찰서는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행각을 벌인 20대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은행통장 등. /연합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차명계좌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경찰서는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와 ‘낚시사랑’ 등에서 스마트폰과 낚싯대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2천5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망을 피하려고 지난 2월 인터넷으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 차명계좌를 만들고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같은 사기 전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지난해 7월 가석방된 이후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을 통해 번 돈은 생활비와 불법 스포츠도박 비용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수배가 걸리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불법으로 사들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항공권까지 구매, 제주도로 도피했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등 법정 신분증을 분실하면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인터넷상 불법 신분증 거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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