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들에게 편법으로 경영권을 세습하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을 받은 동광그룹 유래형 회장(64)을 불기소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웅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인천지부 동광기연지회가 업무상배임, 노동조합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 회장 등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노조 측은 “동광기연이 2014년 151억원, 2015년 256억원의 자금을 관계사에 무이자로 대여해 주면서도 은행에 2014년 24억원, 2015년 80억원의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려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노조활동을 주도한 간부들에게 다른 직원과 달리 퇴직금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주식을 매수하고 금전을 대여했다거나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바 생겼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는 인정되지만 노사 분쟁이 해결돼 노동자들이 유 회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했다.
한편, 앞서 문자메시지를 통해 근로사 수십 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을 빚은 동광기연은 노조와 합의 조인식을 갖고 고용승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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