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증빙자료도 없이 묻지마 청구
언제 누구와 얼마짜리 ‘깜깜이’ 물의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 지급되는 식비를 제대로 된 증빙자료 없이 청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에 따르면 50명 규모의 인천시교육청 내 한 부서 직원들은 지난해 1월 1달간 특근 매식비로 185만4천500원을 지급 받았다.
특근 매식비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해진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이상을 초과해 근무하면 지급되는 식비로, 1인당 8천원으로 책정돼 있다.
해당 부서 직원들은 특근 매식비를 청구하면서 교육청 인근 중국 음식점과 주꾸미 집, 순댓집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 7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지난 1월 해당 식당에서 식사한 뒤 1달 동안 결제한 식대에 대한 영수증이었다.
영수증별로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42만8천원이 찍혀 있었지만, 언제 식사를 했고, 누가 식사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주민참여 측은 이러한 결제 시스템에 따르면 언제 직원들이 식사했고, 얼마짜리 음식을 먹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초과 근무자가 아닌 사람 역시 식사를 한 뒤 식대를 받거나 1인당 8천원의 식대를 초과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투명한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다.
인천시교육청 측은 이러한 증빙자료 청구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자체 예산편성 지침상 특근 매식비를 월별로 정산하는 규정만 있을 뿐 증빙서류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단체가 지적한 대로 관련 규정을 손보겠다”며 “향후 관련 증빙 자료 제출시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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