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ㆍ벌금 180억

8가지 공소사실 중 16가지 유죄 인정…

박근혜 전 대통령.경기일보 DB
박근혜 전 대통령.경기일보 DB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최순실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서 공범들의 재판 결과와 마찬가지로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
▲ 6일 오후 서울도서관에서 바라본 전광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생중계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천여만 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 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 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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