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1터미널 면세점 인하 ‘여객변동률’ 일괄 적용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1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여객분담률 조정방식을 일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중소·중견업체들의 추가 감면 요구에도 공사는 더이상 임대료 조정협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11일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사가 제시한 여객분담률 조정방식(27.9%)에 대다수 면세점 업체들이 수용의사를 밝혀 사실상 공식화됐다.

 

공사는 지난 10일까지 조정방식 수용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면세업계에 제안했는데, 대기업인 롯데·신라·신세계와 중소·중견업체인 삼익면세점 등 4곳이 기한 내 수용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중소·중견업체인 엔타스듀티프리·SM·씨티플러스 등 3곳은 공사 제안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30일까지 검토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이들 3개 업체가 임대료 조정요인과 관계없는 영업요율 및 추가 인하 등 다른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해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원칙과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아 기한 연장 없이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일괄 적용해 임대료 조정을 마무리 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달부터 여객분담률 기준 인하 임대료가 적용되지만, 향후 중소·중견 면세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검토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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