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과자 채용 금지’ 社規가 버젓이 있는데도 / ‘사장은 괜찮다’며 전과자 뽑은 관선 이사들

주)유신 대표 선임 ‘아전인수’
‘아무 문제 없다’며 지적 외면
이야말로 이사회 직무 정지 감

본보가 유신학원을 취재한 것은 이달 초부터다. 두 번째 보도에서 (주)유신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제기했다. 관선 이사진의 비정상적인 대표 이사 선임 논란이다. 공고,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그 중에도 핵심은 선임된 대표 이사의 뇌물 전과다. 불과 2년 전, 경기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관선 이사회 이사장이 설명했다. “주식회사는 범죄사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선임)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이다. (주)유신 사규 제6조에는 엄연히 범죄 전력자 채용 제한이 명시돼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종료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이다. 신임 대표이사는 이 가운데 첫 번째 조건에 저촉된다. 징역형을 종료한 지 5년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식회사라서 괜찮다’고 설명한 것이다. 거짓말이다. 특정인을 위한 왜곡이다.

아마도 선임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이 이 문제를 짚었던 모양이다. 이사회가 ‘사규는 직원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하며 밀어붙였다고 전해진다. 징역, 집행유예, 선고 유예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 전과자다. 형 집행을 완료한 게 불과 얼마 전이다. 범죄 사실도 교육 현장-경기도 교육감 비서실상-에서, 교육 사업-학교 태양광 설치 사업-으로, 금전-4천여만원 금품-을 취한 중대 죄다. 당연히 결격 사유로 해석했어야 옳았다.

사학의 명문, 유신ㆍ창현고의 명예를 새삼 거론하지 않겠다. 그런 가치와는 이미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상황이다. 배움의 터전이라는 교훈도 말할 필요가 없다. 정상ㆍ합법과는 한참 동떨어진 편법ㆍ반칙이다. 논란이 불거진 뒤의 일 처리만 봐도 그렇다. 이사장은 ‘답하지 않겠다’는 듯 입을 닫고 돌아섰다. 당사자 대표이사는 ‘문제가 없다’며 자리 보존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학교 명예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이들은 엉뚱한 직원들이다.

기본적으로 유신학원은 사학재단이다. 여기에 교육청이 부여한 ‘점령군’이란 권한까지 부여받은 임시 이사회다. 그들이 밀어붙이겠다면 그걸로 끝이다. 언론이 이래라저래라 훈수 둘 일이 아니다. 다만, 상식적인 지적 하나만은 해두려 한다.

지금의 임시 이사회가 왜 만들어진 것인가. 유신학원의 경영이 엉망이라며 밀고 들어간 것 아닌가. 반발하는 재단 이사진을 강제로 내쫓고 들어앉은 것 아닌가. 그런 임시 이사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편법 인사고 전과자 대표 선임이다. 유신 재단에 직무 집행 명령을 내렸던 교육청, 그 교육청의 잣대로 현 임시 이사회를 볼 필요가 있다. 이야말로 이사회 직무 정지 명령 대상으로 여겨지는 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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