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 의뢰 받은 금괴 8개 빼돌리려던 남성, 왜 1개만 빼돌렸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까지 금괴 운반을 의뢰 받은 뒤 중간에 금괴를 빼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당초 의뢰받은 금괴 모두를 빼돌리려 했지만, 자신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이 한발 앞서 금괴를 훔쳐 달아나면서 일부만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금괴 운반 아르바이트생 B씨(27) 등 2명에게 징역 8월∼1년을, C씨(25·여) 등 나머지 일당 4명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6시께 인천공항 환승센터에서 한 금 중개무역상이 홍콩에서 들여온 1㎏짜리 금괴 8개를 건네 받은 뒤 일본 후쿠오카로 출국해 금괴 1개(시가 5천만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금 중개무역상의 부탁을 받고 일본으로 금괴를 옮겨준 뒤 수고비를 받기로 했고, 여행객 1인당 3~4㎏의 금괴를 반입할 수 있는 만큼 B씨 등 아르바이트생 3명과 금괴 2개씩을 가지고 일본으로 갔다.

 

그러나 B씨 등 아르바이트생들은 일본에 도착한 뒤 공항 화장실에서 금괴 6개(시가 3억원)를 훔쳐 달아났고, 결국 A씨는 금괴 1개만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차례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B씨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훔친 물건은 시가 3억원 상당 금괴로 피해 금액이 매우 크다”며 “일부는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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