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비위(구속) 시의원, 활동비 지원 중단에 참여

30일 관련 조례개정안 의결 확실

포천시의회가 비위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도 혈세를 챙기는 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8일간 개회되는 제132회 임시회 중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는 시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 오는 30일 원안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위로 구속돼 의정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데도 꼬박꼬박 혈세를 챙기는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조례안은 공소가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낯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구속 수감되도 매달 100여만 원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은 월 150만 원, 기초의원은 110만 원에 달해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갇힌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도 2016년부터 매년 각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구속 기소되는 즉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8일 현재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방의회 중 15곳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15곳 중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1곳이며, 도내 기초단체는 시흥ㆍ군포ㆍ동두천ㆍ포천 등 14곳으로 포천이 원안대로 개정안이 가결되면 13곳으로 줄어든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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