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에서 유세차량 계약음 부풀린 후보들, 벌금형

제20대 총선 당시 유세차량 임대 대금을 부풀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실제 계약 대금과의 차액을 후원금으로 기부받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이주연 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와 B씨(70)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오산시 선거에 출마할 당시 유세차량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실제 1천600만 원에 유세차량을 임대했음에도 2천700만 원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 900만 원의 차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850만 원을 기부받았다. B씨 역시 20대 국회의원 수원을 선거에 출마하면서 유세차량을 1천650만 원에 임대했음에도 2천519만 원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 710만 원가량을 기부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대 대금을 부풀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했다”며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는 선거비용 증빙서류에는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재하는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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