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원보다 2배 이상 비싼 무등록 화상과외 업체, 교육 당국 진상조사 및 법적조치 착수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화상과외’가 일반 학원보다 2배가량 비싼 수강료(본보 27일자 7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육 당국이 화상 과외 업체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교육부 관계자는 “인터넷 화상과외가 일반 학원보다 비싼 수강료를 받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화상과외 업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순 실태 조사를 뛰어넘어 화상과외 수강료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상과외 실태조사 실시’ 공문을 전국 17개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이번 화상과외 실태조사를 통해 ‘화상과외 수강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화상과외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돼 있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학원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각 시ㆍ군 별로 정해져 있는 교습비 기준액도 적용받지 않아 실제 A화상과외 업체의 경우 1분당 초등학생 411원, 중학생 495원, 고등학생 693원 등 일반 학원보다 최대 3배가량 비싼 수강료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관내 화상과외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이번 주 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는 화상과외 업체들에 대해서는 ‘무등록 학원’으로 형사고발 하는 등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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